통신3사-행안부, 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업무협약
스크롤 이동 상태바
통신3사-행안부, 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업무협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왼쪽부터 박정호 KT Customer DX 사업 단장, 오세현 SKT 디지털에셋CO 담당 부사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박성율 LGU+ 기반 사업그룹장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호 KT Customer DX 사업 단장, 오세현 SKT 디지털에셋CO 담당 부사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박성율 LGU+ 기반 사업그룹장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통신3사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10일 서울시 중구 SK T타워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 인증, 단말 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중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정부24 앱에, 하반기에는 민간 플랫폼인 PASS 앱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협약에 앞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2022년 1월 11일 공포)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도입 근거와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용자는 정부24·PASS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 확인 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인증하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확인서비스의 활용처로 △민원 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공항·여객터미널·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