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상대 불법 탈원전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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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상대 불법 탈원전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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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탈원전 강행이 초래한 전기료 인상 법적 책임져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탈원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변은 이날 “2017년 이래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로 법치 파괴적 탈원전 정책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하고 방사능 영향 사망자나 암 환자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설계 수명 연장 선박 운항은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 ▲ 유럽은 원전을 줄이며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마치 원전이 지진에 취약한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해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다. 심지어 한수원(주)와 산자부를 압박해, 7천여억 원을 들여 보수한 월성 1호기를 경제성을 축소 조작하는 수법까지 동원해 강제로 폐쇄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적 탈원전 정책은 매년 수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과 한수원(주)에게 막대한 적자를 초래했고 한전은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을 견디다 못해 이를 최종 전기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액은 5,652억 원에 달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필수재인 전기 사용의 제약을 초래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거짓말로 공포감을 조장해가면서까지 탈원전에 집착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체코, 헝가리, 사우디 아라비아 등 외국 정부들에게는 한국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는 정신분열적 행동을 최근까지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변은 “이러한 일련의 비정상적 행태들을 종합해보면, 전기료 인상이라는 손해의 발생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결과임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문 대통령에게 불법적 탈원전 정책의 강행으로 초래한 전기료 인상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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