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 취하를 밝혔다.
초·중·고 사립학교 모임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28일 “졸속으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다 법원 판결을 앞두고 돌연 항소를 취하하는 등 교육계를 혼란에 빠트린 서울시 교육감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1심 판결에 항소까지 했던 서울시 교육감이 2심 판결을 앞두고 항소를 취하하고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은 사학의 자율성 훼손은 물론, 학교 인력·재정 낭비를 낳고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과오”라며 “주먹구구식 교육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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