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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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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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 분석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과거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을 집계한 결과, 9,17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6만7,6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정규직 전환자의 70% 이상이 임금 등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6월 정부가 발표했던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9,266개)의 99.0%, 대상인원(71,861명)의 94.1%이다.

정부는 2006년 8월 2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2007년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7만1,861명(9,266개 기관)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인사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함은 물론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담당업무의 범위, 책임도·난이도,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등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그 결과 시도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ㆍ산하기관 및 국립대학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19,010명)의 71.2%에 해당되는 13,538명의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인상폭은 월평균 20만원 미만 인상된 경우가 31.8%(6,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원~40만원 인상된 경우가 22.3% (4,237명), 40만원~60만원 인상된 경우가 14.6%(2,780명)로 조사되었다. 또, 현 처우수준을 유지하거나 향후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할 계획인 경우는 28.8%(5,472명)였다.

한편, 보수 이외에도 상여금 지급, 학자금 대출, 휴가 일수 증가,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 편의시설 이용 등 복리후생 적용을 확대한 경우도 많았다.

정규직 전환자의 정년은 대부분의 기관이 57세로 설정했으나 업무의 성격, 기존 정규직의 정년 등을 감안하여 기관에 따라 55세, 58세, 60세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확정된 비정규직근로자의 대다수를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하였다”며, “이를 통해 과거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극복하고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확립해 나가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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