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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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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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말 기준,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 분석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과거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을 집계한 결과, 9,17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6만7,6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정규직 전환자의 70% 이상이 임금 등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6월 정부가 발표했던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9,266개)의 99.0%, 대상인원(71,861명)의 94.1%이다.

정부는 2006년 8월 2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2007년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7만1,861명(9,266개 기관)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인사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함은 물론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담당업무의 범위, 책임도·난이도,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등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그 결과 시도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ㆍ산하기관 및 국립대학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19,010명)의 71.2%에 해당되는 13,538명의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인상폭은 월평균 20만원 미만 인상된 경우가 31.8%(6,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원~40만원 인상된 경우가 22.3% (4,237명), 40만원~60만원 인상된 경우가 14.6%(2,780명)로 조사되었다.

또, 현 처우수준을 유지하거나 향후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할 계획인 경우는 28.8%(5,472명)였다.

한편, 보수 이외에도 상여금 지급, 학자금 대출, 휴가 일수 증가,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 편의시설 이용 등 복리후생 적용을 확대한 경우도 많았다.

정규직 전환자의 정년은 대부분의 기관이 57세로 설정했으나 업무의 성격, 기존 정규직의 정년 등을 감안하여 기관에 따라 55세, 58세, 60세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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