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월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6.2%인 30,882개 사업장, 538,345명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규모도 2조 7,55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은 지난달 가입한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포함, 전체 451개소* 중 10.9%인 49개소가, 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888개소 중 16%인 142개소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이 제도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도입 2년 만에 가입자가 50만명을 돌파한 것은 우리사회에서 퇴직연금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의미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올해에는 퇴직연금 도입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업주 기여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개인연금 저축액과 합쳐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달 11일까지 추가 기여금 내역을 가까운 지방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퇴직연금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정보마당-정책정보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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