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7일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차관)를 개최, 최근 합격자수 및 공인노무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올해 최소합격인원을 200명으로 결정하였다고 21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종전의 경우, 2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차시험 합격자가 시험공고시 정한 최소합격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2차시험 전과목 평균이 6할 미만이라 하더라도 매과목이 4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 만큼을 선발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는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폐지 및 공인노무사 자격 결격사유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노동부가 제3차 시험의 폐지를 추진하게 된 것은 공인노무사 시험은 채용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이므로 별도의 면접시험을 보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전문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도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그동안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로 한 것은 지나친 규제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결격사유의 완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최소합격인원을 결정·공표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공인노무사 제3차시험이 폐지되고 공인노무사 자격 결격사유가 완화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에 따른 수험생 수수료 부담 및 행정비용 완화 등 순기능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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