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상인들에 대해 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 10일 진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공고에 따르면, 진주시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소득지원금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전통시장 내 인정 노점상 등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2021년 중기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대다수의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상인에게는 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공고일(1월 10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인근, 시가지에서 공고일까지 1년 이상 영업이 확인된 노점상인이면 12일부터 2월 11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점상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방문신청 및 온라인 접수 다 가능하며, 전통시장 상인회 및 진주시청 도로과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전통시장 및 인근 노점상은 진주시청 도시재생과(749-5232), 시가지 노점상은 도로과(749-7465)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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