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업체위주로 집중실시하며,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하여 농․축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수입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진열하는 경우와, 국산 농․축산물에 시․군의 유명도를 이용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자에게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생산자‧소비자단체명예감시원을 대거 동원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부정유통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고,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여 의심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2007년도에 쇠고기, 포도, 강정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4건은 검찰에 송치하였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28건에 대하여 17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대상인 콩, 콩나물, 옥수수, 새싹채소 290건을 채취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 여부에 대한 속성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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