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저의 통신자료 역시 조회를 당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경기도남부경찰청까지 모두 네 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볼 생각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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