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차선위반 동영상 보기
원주경찰서는 2021년 4월 23일 문막읍 반계리 한 주유소 앞의 중앙선(황색2선)을 삭제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8~9월 일자미상경에 주유소앞 4차선도로에 있는 중앙선을 삭제(切線)하여 주었다.
중앙선삭제 이유는 주유소 측의 민원사항도 아닌 원주경찰서의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몇 가지 의혹을 짚어볼 때 전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 주유소사업을 하는 영업자로서는 주유소허가를 받을 당시인 2020년 9월 이전에 출입로확보를 위하여 단연히 이와같은 허가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주유소측은 공단으로 향하는 이곳 4차선은 패스하고 군도24호선방향으로 우선하는 진, 출입로를 설계하였다.
중앙선을 절선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공단진입로 방향으로 진, 출입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100% 적정하다고 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흐름이 복잡하고 진, 출입이 용이하지 못하는 방향에(진입할 때 좌회전, 진출할 때 좌회전은 하지 못함) 진, 출입로로 설계한 것이 원주경찰서의 결정이 타당성을 뒷받침 할수 없다는 이유다.
둘째 중앙선을 삭제한 이유가 공단으로 진, 출입하는 대형화물들이 많아서라는 것이다. (답변: 공단의 특성상 대형 화물차량이 많아 사고 예방을 위한 회차 장소, 회전 반경 확보가 필요하며 해당사안은 심의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과연 그럴까? 이곳에서 공단방향 전방 170m에 회전교차로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삼거리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에 중앙선을 삭제하여 주는 것은 공단에서 나오는 차량들과 충돌 할 수 있는 사고위험성이 더욱 많다고 본다.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사람이라면 처음에 듣는 이야기가 “교통 신호등이 없는 삼가리 사거리 등에서는 좌회전에서 조심하라”는 것이 거의 지켜야 할 안전운전의 상식으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경찰서에서는 차량들이 주유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좌회전을 유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좌회전을 하게 됨으로서 사고가 나지 않을 교통사고를 발생할 수 있있다.
셋째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관련사항으로 “회차장소, 회전반경확보”를 위하여 중앙선을 삭제(절선)하여 주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 대형차량이 회차를 하여 주유소로 진입한다면 차선위반은 물론이거니와 교통 흐름등 전체적으로 복잡한 경우가 발생 할 수가 있는 도로 구조이다.
이를 심의한 날자가 2021년 4월 23일이다. 그러나 원주경찰서에서 중앙선을 끊어준 일자는 4-5개월이 지난 8-9월이다. 원주경찰서에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중앙선 절선이 필요 했다면 심의를 한지 수개월이 지난후 중앙선을 切線한 것이 맞는 답변일까?
넷째 시내버스 정류장과 주유소에서 나오는 출입로(설계도면상)가 중앙선을 넘어가는 곳이어서 시내버스정류장과의 인과성을 취재한바, 버스베이가 있어 교통 흐름상 문제가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다.[버스베이(Bus Bay)는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할 때 다른 교통수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로에서 벗어나 보도 측으로 공간을 확보한 교통시설로 시내버스 이용자가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별도의 공간]
중앙선을 끊어 놓은 바람에 차량들이 주유소로 드나들면 버스 베이는 물론이거니와 공단에서 나가는 차량들 흐름을 방해하게 됨으로 이는 원주경찰서의 착각이 아닐까 하는 것이 취재에 대한 결론이다.
시내버스정류장과 주유소출구는 4m거리에 있어 시내버스정류장 제원원칙의 25m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이 존재한다면 좌회전이 불가하여 차량의 흐름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다섯째 원주경찰서에서 중앙선을 삭제시켜주어 군도 24호선을 지나는 차량들이 이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데 100대면 100대, 100%의 차량이 차선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이는 삼거리에서 주유소로 진입할 수 있는 중앙선삭제지점과의 거리가 짧으며, 주유소로 진입 하려면 직각으로 꺾어져야 진입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중앙선이 없어 늘 하던 운전 버릇대로 좌회전을 하고 있어 진입차들 전체가 차선위반(사고발생시 : 중앙선침범)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입차량들 사진첨부)
2021년 12월 10일 15:25 ~ 15:45간간 20분 동안 지켜서 취재를 하였는데 주유소 총 진입차량 7대중 7대 전부가 차선위반으로 좌회전 하였다.





이 같은 차량의 교통위반사례를 사진으로 보면 과연 원주경찰서에서 교통신호체계관련 시행법규를 적용하였는지를 의심하게 된다.
여섯째, 주유소허가 설계도면을 보면 이 출입로는 주유소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해석하면 허가당시에 중앙선이 있어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설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 더구나 설계사무소에 담당자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왜? 공단방향은 출구만 되어 있느냐? 중앙선 때문인가?”라고 물었는데, 설계사무소의 답변은 이를 회피하면서 원주시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설계를 하였다. “는 답변이였다.
이와 같이 주유소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원주경찰서의 정보공개청구를 토대로 문의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이 매우 의심스러운 답변일 뿐이다.




일곱째, 원주경찰서에는 이와 같은 중앙선삭제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최초 10월초 문의하였는데 심의내용만 간단히 보내면 되는 답변서를 1차례 연기를 하고 보내온 것이 교통사고문제가 있어 중앙선을 切線하였는 간단한 답변 이였고,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2번째 11월초 정보청구를 하니 이번에도 역시 한차례 답변 연기를 하였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답변기일을 연기하면서 14일이면 되는 것을 한 달씩 걸려서 답변을 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 같은 사항을 볼 때 주유소영업개시 4개월 뒤 수월하게 주유소에 진입 할 수 있는 원주경찰서의 중앙선 切線조치는 부당하다고 밖에 볼 수없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切線이라고는 하지만 설득력이 미약하다고 보는 것은 과연 현장에 몇 차례, 며칠을 임하여 조사한 결과인가에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 지역 주유소 진입로 옆에 인접한 시내버스정류장에는 항상 차량들(4대 ~7.8대)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어 버스베이도 무색하고, 중앙선 切線도 무색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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