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탐방] 1964년 대한민국 역사에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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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탐방] 1964년 대한민국 역사에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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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 혁명당 사건(인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

1964년 8월 중순 중앙정보부는 도하 각 신문에 세칭 인민 혁명당 사건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발표한 인민 혁명당 사건의 전모를 보면 사건이 너무나 방대하고 어마 어마한 내용으로써 누구나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었다.

1964년 8월 15일 발표된 내용은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의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던 소위 인민 혁명당은 북괴 노동당의 강령을 토대로 발족, 전 혁신계 일부 인사와일부 현직 언론인 및 대학 부교수, 강사, 학생 등을 주동 인물로 하여 5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41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16명은 전국에 수배중에 있다.

3. 24 이후의 학생 데모를 배후에서 조종한 이 인민 혁명당은....이렇게 시작되는 이 인민 혁명당 사건의 전모는 끔찍스런 인상부터 일반 국민에게 안겨 주었던 것이다.

기소를 둘러싼 파문

한국 인권 옹호 협회에서 인민 혁명당 사건의 무료 변호를 맡기로 결정을 보아,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내막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 조사단을 구성하고 몇 차례에 걸쳐 서울 교도소에 출장, 관계 피고인들의 진술을 듣고 린치 범인들을 철저히 규명하여 고발할 갖추고 있을 무렵,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기소를 둘러싸고 담당 공안부 검사들과 지검 고위층 사이에 일어난 파문 때문이다. 공안부 담당 세 검사가 이 사건의 기소를 거부함과 동시에 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른 사태는 매우 야릇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인혁당 사건이 과연 기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적지않은 논란과 파문을 일으킨 모양이었다. 공안부는 이 사건의 피의자들이 중앙정보부에서 문초를 받을 때 자백을 했다고 하나 임의성이 없다는 점 등 가장 중요한 문제의 뒷받침이 나타나 있지 않아 처음부터 고민의 대상이 된 것 같았다.

평소 유능한 검사로 알려진 세 검사가 왜 사표를 내야만 했던가. 오직 시간만이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담당 변호인들은 인혁당 사건에 관련되어 구속 기소 된 피고인들의 보석 신청을 서울 형사지법에 제출했다.

"이 사건이 검찰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얻어진 자백만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관련 피고인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며칠 뒤인 9월 12일 한국인권옹호협회는 피의자들이 혹독한 고문을 당한 사실의 진상을 세상에 폭로하였다.

이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국가 보안법을 적용하려다가 공소유지가 어려우니까 반공법으로 기소하면서 피고인들이 적을 고무 찬양했다는 내용의 죄과로 중대사건시했다.

무죄판결

1965년 1월 20일 서울 형사지법 합의 2부(재판장 김창규 부장판사)는 말썽 많던 인민 혁명당 사건의 피고인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2명을 제외한 11명의 피고인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10시부터 서울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인민 혁명당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김 재판장은 도예종, 양춘우 두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피고인들이 서클을 구성하여 가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북괴의 남북 통일 방안에 동조하는 인민혁명당 강령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그 이후 강령 내용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박에 북괴에 동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도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반공법 제4조 1항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양 피고인에게도 반공법 4조 1항만적용, 징역 2년만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에서 인민 혁명당 사건을 발표하고 피의자 59명 중 41명을 구속했다고 밝힘으로써 발단되었다가 64년 8월 17일 중앙정보부가 도 피고 등 47명을 검찰에 송치, 9월 5일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피의자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기소를 거부, 주임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가 같은 날 숙직 검사에 의하여 2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0월 15일 검찰은 이 중 14명에 대해 공소를 취하하고 추가 구속된 양 피고 등 13명의 공소장을 반공법으로 변경했었던 것이다.

고법의 원심 파기

그러나 1965년 5월 29일 낮 인혁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 고법 형사 항소부 정태원 부장판사 심리, 서울 고검 권중휘 검사 관여로 열렸는데 이날 재판장은 원심(13 피고 중 2명 에게만 실형)을 파기, 도예종 피고에게 징역 3년 양춘우 피고 등 6명에게는 징역 1년, 김금수 피고 등 6명에게는 징역 1년에 3년간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그리고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5명의 피고인들은 법정 구속함으로써, 13피고 전원에게 반공법을 적용,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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