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문막리에서 반계리 문막공단으로 가는 섬강에는 문막교가 수십 년 전에 준공되어 경기도 여주로가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오래된 문막교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무게의 화물차량을 통행제한하고 있으며, 원주시(시장 원창묵)에서는 지난 11월17일 문막교를 통행하는 차량중 32톤이상의 화물을 적재한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제한을 하고 적발시에는 고발조치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였다.
과적차량을 적발하려면 무게를 측정하는 기계가 필요하며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옆 공간도 필요한데 어디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에 24일, 26일 2차례에 걸쳐 문막교부근으로 취재를 나갔지만 평상시(지난 수년간)와 같이 귀래면등 채석장에서 운반되는 석산골재를 실은 차량들이 수 없이 문막교를 통과하고 있었다.
문막교를 통과하는 대형화물차들 동영상보기










단지 보이는 것은 단속한다는 현수막뿐이다.
원주시는 탁상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다. 수년간 과적단속문제를 거론치 않았던 원주시에서 갑자기 과적단속차량의 문막교통행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원주시에서는 문막교를 새로 가설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이 2차선이냐? 4차선이냐? 의 문제가 주민간에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앞으로 머지않아 문막교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가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과적차량 통행제한도 일시적인 것인데 갑작스런 단속을 하려는 것은 교량에 문제가 생긴것인냐는 의문도 가지게 된다.
과적화물차 단속이란 원주시의 행정이 여러모로 알쏭달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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