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22일간 일정으로 제27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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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22일간 일정으로 제27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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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37건의 안건 처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5,255억 원 2022년도 예산안 심의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청양군의회 제278회 제2차 정례회가 23일 부터 12월 14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이번 정례회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청양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3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오는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255억 원(일반회계 4,603억 원, 특별회계 72억 원, 기금 581억 원)의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최의환 의장은 “올 한해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고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하에 발전적이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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