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권 논란을 일으켰던 보호 장비 가운데 사슬이 없어지고 보호복, 보호침대가 도입되며 귀휴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단기수형자도 집에 다녀올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형법 전부 개정법률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21일 공포돼 2008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형법이 전면 개정된 것은 196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다.
이 법률안은 최근 수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교정시설 경비등급화, 장비 과학과, 수용자 분류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은 우선 허가 사항이었던 서신 집필 접견을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로 전환하고 서신의 경우 ‘원칙적 검열-예외적 무검열’에서 ‘원칙적 무검열-예외적 검열’로 바꿨다.
인권단체 및 UN준칙 권고를 수용해 사슬 대신 보호복, 보호침대 등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토록 했으며 자살.자해 우려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보호실(15일 이내)이나 진정실(24시간)에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귀휴는 최소복역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였으며 일반귀휴도 1년 중 10일에서 20일 이내로 기간을 확대했다. 특별귀휴사유에는 형제·자매의 사망을 추가했다.
수용자의 신체검사 시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사형 확정자는 원칙적으로 혼자 수용한 뒤 심리·종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에 따른 처우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이 규율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징벌집행 중일 때라도 수사 및 재판에서 방어권 행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했다.
신체적 특성과 건강상태가 다른 여성.노인.장애인수용자에 대한 배려와 장애나 나이, 출신지역, 출신민족, 용모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수형자가 교정시설에 잘못을 범했을 경우 2년이 지나면 징벌을 할 수 없으며 징벌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구술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과밀수용 지적에 따라 교정시설을 신설할 때 수용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도록 했고 건강검진 실시 의무화, 의료인력 및 설비 설치, 정신질환 수용자의 진료 보장 등도 법률안에 포함했다.
다른 수용자를 괴롭힐 때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주류·담배·금품 반입, 출석 의무 위반 등은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자해·자살·도주·폭행·손괴 등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수용자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자장비(CCTV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형법 개정은 수용자의 ‘권리장전’ 또는 ‘대헌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돕는다는 의미에서 ‘형의 집행’ 외에도 ‘수용자의 처우’를 법률명칭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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