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시는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10월 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처음으로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재산등록신고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신규 의무자가 된 공무원은 19개 부서에서 근무하는 358명이다. 추가로 지정된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7개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업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직원이다. 시는 지난 7월 기업유치단, 도시계획과 등 19개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부동산 투기방지 정책 소개 ▲재산등록 제도 설명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실제 재산신고 방법과 주요 실수 사례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무원까지 재산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예방 대책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부동산 유관부서까지 확대하고 농지관련 3법의 개정과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도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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