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16개 부처 소관 경제법률의 형벌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01개 경제법률은 6,568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였다. 전체 처벌항목 6,568개 중 6,044개(92.0%)는 법 위반자와 기업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징역, 과태료, 과징금 등 여러 처벌⸱제재수단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항목은 2,376개(36.2%)에 이르렀다.
전체 처벌항목 6,568개 중 6,044개는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 등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있는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처벌항목 수는 6,044개로 전체의 92.0%다.
전체 처벌항목 6,568개 중 2,376개(36.2%)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수단을 규정해 놓았다. 중복수준별로는 2중처벌이 1,561개(23.8%), 3중처벌이 714개(10.9%), 4중처벌이 41개(0.6%), 5중처벌이 60개(0.9%)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징역형은 ‘~년 이하’, ‘~년 이상 ~년 이하’ 등의 방식으로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년 이상’의 형태로 하한만 규정한 항목도 225개(전체의 3.4%)에 이르렀다. 전체 처벌항목의 평균 징역기간은 3.70년, 평균 벌금액수*는 6,227만원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수는 ’96년 3,347개에서 ’20년 4,669개로 39.5%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전과자 비중은 ’96년 13%에서 ’10년 22%로 높아졌으며, ’20년에는 그 비중이 32%에 이를 것이라 추정한 연구결과*도 있다.
전경련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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