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3일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경선 무효표 처리’ 관련한 이의제기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재확인해 준 것으로, 이의를 제기한 이 전 대표 측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원회는 지금까지 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아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라는 주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1일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라며 “과반에 미달했으므로 결선투표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자가 사퇴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제59조를 당 선관위가 그릇되게 해석해, 49.32%인 이 후보의 득표율을 50.29%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무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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