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제는 지난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지난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은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호주제를 폐지 하였고,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 하였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성(姓)변경,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함께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신설해,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작성하는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설하였고,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이 폐지 되고 가족 구성원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등록기준지개념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 처리한 전산정보자료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도입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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