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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다중이용업소 등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의 영업장내 이동식 난로 사용 및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를 계도하였으며, 불조심 홍보 전단을 배부하고 소방통로확보 및 소방용수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 하였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11월 한 달간은 이동식 난로사용 대상파악 및 사용금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12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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