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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 최고액인 3000만원 수령자가 나오는 등 총 21명의 내부공익신고자에게 9653만4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접수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 신고 24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총 8억9412만5000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이중 공익 신고내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된 금액은 7억3183만1000원이다.
특히 C약국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 최고액인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건으로 의약품을 사용량에 비해 증량청구하거나 비급여 처방전을 급여항목으로 이중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30개월간 총 3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점차 지능화되어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제보자의 신분보장 강화, 신속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며 포상금의 상한액에 대한 점진적 인상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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