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옹진군은 2021년 8월 주민세(개인분) 8,976건, 9천8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153건, 2억8천만원의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여 납부 독려에 나섰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가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8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됐다.
사업소분 납부세액은 (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만원~20만원)에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시 1㎡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는 종전 균등분 주민세 세율체계가 탄력세율(7만5천원~75만원)에서 기본세율(5만원~20만원)로 개정된 것으로 군민들의 세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주민세 세목 개편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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