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합금지 조치 위반 유흥주점 등 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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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집합금지 조치 위반 유흥주점 등 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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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지난 3일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는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은 22시 이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와 인천시경찰청, 미추홀구청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불법영업 의심업소의 주변에서 잠복 등을 통해 위반업소로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강제 개문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소 내 룸에 있는 손님을 확인하면서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석바위 인근 유흥주점과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 중인 주안 2030거리의 노래연습장 등 2곳이며, 경찰에서 입건·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주점은 112개소로, 집합금지 위반(80개소), 영업제한 시간 위반(21개소), 기타 방역수칙 위반(11개소) 등으로 처분됐으며, 그 외 단란주점 11개소, 홀덤펌(게임장) 18개소, 식당·카페 174개소 등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방역조치를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경찰과 일선 구와의 협업체계를 긴밀히 유지해 방역수칙 이행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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