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베냉 동상 건립, 유엔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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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베냉 동상 건립, 유엔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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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엔대표부…전문가패널 "결의 위반"
북한이 베냉 코토누에 건설 중인 대형 동상의 도면 일부.
북한이 베냉 코토누에 건설 중인 대형 동상의 도면 일부.

북한이 아프리카 베냉에 동상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가 유엔 전문가패널의 조사를 촉구했다고 VOA가 4일 전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최근 북한의 해외 동상 건립 활동에 대한 보도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이들 보도 내용들에 우려하고 있고, 보도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할 것을 우려해 이런 종류의 동상 판매를 금지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유엔 북한 전문가패널이 이런 보도들을 조사하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계속 상기시킨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VOA는 유엔 제재 대상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MOP)’의 위장회사가 베냉 최대 도시인 ‘코토누’에 높이 30m의 동상을 건립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하고, 이후 해당 동상의 도면을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도 이런 활동이 유엔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에릭 펜튼-보크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전문가패널의 이전 보고서들에 유사한 동상 건립 프로젝트의 여러 사례가 나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의 활동과 이런 활동을 감추기 위해 설립된 다양한 위장회사와 관련한 내용 또한 여러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동상 건립) 프로젝트는 유엔 회원국들이 완전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는 여러 유엔 결의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지난 2016년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이 동상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이듬해 추가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는 만수대창작사의 해외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또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정권과 어떤 종류의 사업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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