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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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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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균등분 ‘사업소분’ 통합…8월 신고·납부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청 전경

경남 하동군은 올해부터 새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8월 한 달 동안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그동안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 및 납부하던 주민세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통합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하동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며,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사업장 지원으로 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에게 올해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기본세액에서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사업소분 납세자에게 납부서가 발송되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75)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하동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되는 지방세법으로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군청 홈페이지, SNS, 안내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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