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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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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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의 단속 모습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노래연습장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현재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지만 일부 영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7월 28일까지 계양구, 인천시, 문화체육관광부, 계양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265개소 노래연습장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접객행위 알선, 주류 판매 등 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야간 점검․단속을 매일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그동안 심야특별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27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그 외 마스크 미착용 등 경미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8개소는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에서의 불법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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