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 어려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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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한외국인대상 정부합동 고충상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진)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전국 11개 지역에서 6개 중앙부처 및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고충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등이 실시하는 정부합동 고충상담회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출입국 및 체류절차 그리고 취업과 의료, 한국어교육, 한국생활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성공적인 대학생활 가이드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합동 고충상담회에는 중앙부처의 전문상담관 207명과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베트남어와 태국어 등 전문통역원 132명이 함께 고충상담회에 동참을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재한외국인이 ’지난 10월말 현재 104만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중 결혼이민자가 약 10만 7천여 명이고 외국인근로자 37만 2천여명에 이르는 등 장기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으나,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이들의 국내 사회부적응이 심화되고 있다른 여론에 따른것이다.

이에 외국인정책 총괄추진 기구인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의 우리 사회적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합동 고충상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그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금번 고충상담회는 지난 7월 18일 발효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개최하게 되었으며,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한외국인의 고충상담은 출입국․체류행정,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의료, 한국어교육, 생활안내 및 유학생 학교생활 등으로 이뤄지며,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적응과정에서 부딪히는 각종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의 한 계자는 "금번 정부합동 고충상담회에서 나타나는 외국인의 불편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분석하여,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에 맞는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재한외국인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활동 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재한외국인의 우리 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담받기를 희망하는 체류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주민제도과) 등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법무부 이민행정콜센터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02-2650-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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