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평등법·차별금지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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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평등법·차별금지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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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만해 전체주의 체제로 가려는 의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1일 “자유민주주의를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과 2020년 6월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며, 정당한 자유경쟁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령, 국적, 장애, 인종 등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지만,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에 의해 발생되는 학력, 가족 및 가구의 형태 및 상황,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에 대하여 평등과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어떤 비판이나 반대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또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과 마음대로 성별을 정할 수 있는 성별정체성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내용에 포함된다면 사회 근간을 이루는 전통 윤리와 도덕이 크게 흔들릴 것이며, 다음 세대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비판하거나 반대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과 양심, 신앙과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결국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현혹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기망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시도이며, 우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반역”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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