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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경찰서 고 재권 형사과장이 브리핑과 함께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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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경찰서(서장 양 재천)는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약 2년 동안 대전, 천안, 청주지역을 거점으로 상습적으로 빈 사무실을 빠루와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컴퓨터와 전자제품을 절도, 전자상가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약 200회에 걸쳐 3억 원대 재물을 판매한 김 모 씨(35세, 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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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물(컴퓨터, 카메라, 전자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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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자로 컴퓨터 전문기술을 이용하여 절취한 컴퓨터와 전자제품을 서울 전자상가에서 구입한 컴퓨터 본체에 장착, 조립하여 인터넷 매매싸이트에 1대당 50만원을 받고 처분하는 등 약 5000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절취한 또 다른 장물과 범행으로 중고매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들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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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물(화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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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에서 빈 사무실의 창문 및 출입문을 파이프렌치와 빠루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 램카드 등 내부부품, 사무기기와 현금 등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동일수법과 피해품이 중고시장에 판매될 것을 판단하여 중고시장과 제품서비스센터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던 중 서비스센터에 피해품(노트북)이 수리의뢰 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의뢰한 정 모 씨(27세)를 상대로 구입경위와 판매처를 수사한바 서울 전자상가에서 구입한 것을 알아내고 판매처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 김 모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11월 7일 충북 청주시 김 모 씨 원룸에서 검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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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김 모 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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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검거당시 압수품에서 디지털카메라, 램카드 등 250여점의 전자제품이 나온 것으로 보아 사건이외에 또 다른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국 경찰관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통신관련 수사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