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진)는 지난 1984년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된 이래 변화된 행정현실과 성숙된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 및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행정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여 왔고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의 이러한 개정안은 이번 달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정 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 법원의 충분한 심리를 거쳐 승소했을 경우 법원의 판결로 원하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 및 ▲ 위법한 처분이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높고 사후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때 사전에 처분을 금지하는 "예방적 금지소송"의 제도도 도입됐다.
또 ▲ 통상 수익적 행정처분에서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제도의 도입과 ▲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본안 판결 전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국민이 활용하기 쉬운 집행정지제도가 이번에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 소의 변경과 이송을 위해 소의 변경 허용 확대, ▲ 국가 및 공공단체와 국민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어 다투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에서 담당하고, 현행 판례상으로는 공무원 지위확인소송,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증감소송 등이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소송의 활성화와 ▲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야기된 상태를 행정청이 제거할 의무에 관하여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 규정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위법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방법으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었지만 권리 구제 절차가 불완전하고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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