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실종,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이 중간수사를 발표하면서 실종 동기의 정황으로 고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를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표현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작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되었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아들로, ‘‘해양경찰청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인에 대하여 ‘정신적 공황‘이라고 표현하고, 월북의 증거라고 하면서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언론에 공개하고, 모 국회의원이 고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양경찰청은 2차 중간수사 발표에서 피해자의 채무총액과 도박채무액을 공개하고, 3차 중간수사 발표에서 피해자의 채무 등 금융거래 내역 등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경은 피해자의 월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각종 의혹들이 더욱 불거졌으며, 유족 측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여, 월북 동기를 밝히기 위해 실종되기 전 피해자의 채무상황 등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한 피해자의 채무 금액은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발표라 볼 수 없고, 당시 발표 내용이나 취지 등으로 보더라도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인의 채무상황 등에 대한 수사 내용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기도 하면서 명예와도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와 같은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피해자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자문에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라는 의견은 있었으나, 일부 전문가의 자문 의견으로 공정한 발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사 발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실무를 담당했던 해경 국장과 장을 경고조치하고, 실종․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양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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