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경우 국적회복 신청을 불허한다는 국적법 제 9조 2항의 근거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A 모씨(42세)는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5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뒤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또 1991년 3월 미국 시민권을 자진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시민권 취득 1주일 후 국내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15년 이상 사실상 한국인 생활을 해 왔었다.
하지만 법망을 교묘히 안 A 모씨는 체류기간 만료 되려고 하면 가까운 일본등 외국으로 일시 출국하였다 바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등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년 평균 355일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하며 생활하다가 병역의무부과 만료기한인 만35세가 지나자 한국국적 회복 신청을 한 것이다.
정리리해 보자면 A 모씨는 1년에 열흘을 빼고는 국내에서만 살아 온 그는 병역의무 부과 만료 기한인 만35세가 지나자 2005년 한국국적을 회복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경우 국적회복 신청을 불허한다는 국적법 조항에 근거해 최근 A씨의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 제9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국적회복 대상자라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와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자" 그리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적 회복을 불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버렸던 이들이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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