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는 오는 18일부터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장관 이 용섭)는 6일(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사항을 관리하고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병원은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 환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외출·외박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병원은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만일 외출·외박사항을 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병원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대형 병원의 경우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자체적으로 규제해 왔지만 일부 소형 병원은 수익을 올리려고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가짜 환자로 인한 불필요 입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가 올 4∼9월 전국 13개 도시 709개 병·의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 41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시간 병실을 비운 환자가 주중에는 14.3%, 주말에는 17.6%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줄어들어,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