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고위공직자는 가상화폐도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위공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한 경우 직무 관련성 및 재산은닉 방지를 위해 재산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고위공직자 가상화폐 신고 의무화 필요성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신고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72.7%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 20.0%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3%였다.
모든 권역에서 ‘신고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신고해야 한다’ 82.0% vs. ‘신고할 필요가 없다’ 14.5%로 10명 중 8명 정도가 신고해야 한다고 응답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인천/경기(76.5% vs. 14.2%), 부산/울산/경남(70.9% vs. 20.0%), 광주/전라(68.9% vs. 25.6%), 서울(68.3% vs. 25.0%), 대전/세종/충청(65.1% vs. 31.2%) 순으로 ‘신고해야 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응답 분포 차이를 보였는데, 50대(신고해야 한다 81.5% vs. 신고할 필요가 없다13.7%)와 60대(79.7% vs. 11.7%), 40대(76.0% vs. 18.6%), 30대(72.2% vs. 23.4%), 70세 이상(70.5% vs. 16.2%)에서는 ‘신고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매우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20대에서는 ‘신고해야 한다’ 55.4% vs. ‘신고할 필요가 없다’ 35.5%로 전체 평균 ‘신고해야 한다’ 72.7%보다 ‘신고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 대비 ‘신고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중도성향자(신고해야 한다 75.2% vs. 신고할 필요가 없다 21.8%)와 진보성향자(72.0% vs. 15.2%), 보수성향자(68.5% vs. 23.9%) 모두 전체 평균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9,19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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