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현장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9명 사망, 8명 중상의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참사도 역시나 철거 관련 절차 및 규정 미준수, 감리부재 등에 따른 인재로 의심된다”며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원청(현대산업개발) 대표, 인허가 공무원, 감리단장, 재개발조합, 하청업체 사장 등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건설업은 원청, 하청 모두 직접 건설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시공하지 않은 채 불법적이고 쥐어짜기식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을 대신해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책임져야 할 감리조차 건축주와 시공사의 눈치를 보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그 탓에 안전관리 절차와 규정이 무시되는 현장이 일상화되어 있고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힘없는 건설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사고 등 간접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광주 재개발 철거현장도 비상주 감리방식으로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규정과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관리감독 해 왔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재개발사업을 인허가 해주는 관할구청 공무원과 건축주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공무원은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은 역할을 감리에게 맡겨놓고도 건축주와의 ‘비상주 감리’ 계약을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재개발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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