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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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전문 접수 센터 및 전문 프로파일러 양성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법적근거 마련 강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간담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간담회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실종아동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경찰청,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선문대학교 김태석 교수, 민간정보조사기관 서치코 이도현 의장, 강서경찰서 김한중 경위(법학박사),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실종아동법 개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의원은 “현재 실종자들의 대부분이 18세 이상 성인인데,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이 법률적 공백상태”라며 “성인의 소재(所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가출인’ 신고를 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 신고에 따라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종아동에 비해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실종성인의 가족들이 다급한 나머지 소위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에 간담회 참석자들과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 마련 등성인 실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은 “실종자 전문 접수센터 및 전문 프로파일러 양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부처 및 관련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강화하고 현실성에 맞도록 수정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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