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목욕장업소 17곳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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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목욕장업소 17곳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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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사례 적발 시 행정처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목욕장업 합동점검
목욕장업 합동점검

당진시가 관내 목욕장업에 대해 정부 합동방역점검단과 함께 선제적으로 방역수칙 점검에 나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24일부터 목욕장업소 17곳에 대해 보건복지부, 충남도청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및 080 안심콜 등 출입자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안내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3회 이상 환기 실시 ▲시설 내에서 대화하지 않기 안내 ▲이용자 발열체크 및 유증상자 확인 ▲시설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공용물품(평상, 공용컵) 사용 금지 ▲정기이용권 발급 금지 등이다.

합동점검반은 인근 지자체 목욕장 시설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례 적발 시 1회 적발에도 행정처분을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목욕장업소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운 상태로 장시간 체류하는 점, 탈의실과 같은 공용공간을 이용하는 점, 탕 내에서 이용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점 등으로 집단감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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