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외국인 강사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된다.
법무부(장관 정성진)는 부적격 원어민 회화강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증 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 유,무 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국가에 주재한 우리나라 공관에 신청, 영사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회화강사에 대한 자격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일부 외국인 강사들이 무자격으로 강의하거나 마약을 투약ㆍ흡입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학위증 위조 등을 통한 불법 회화강사, 마약 흡입, 성범죄 등 국내체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회화강사에 대하여는 입국규제 조치하는 등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체류질서 문란 회화강사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간 공유, 집중관리하여 사증신청 단계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입국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안이다.
따라서 외국인 강사들은 회화자격(E-2)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서는 회화자격 사증발급 인정서 또는 사증 발급 신청 시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 유무 증명서와 마약 흡입, 전염 감염여부 등에 대한 자가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다음 국내 입국한 후 지정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경력증명서 등 각종 신청서류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해당 정부가 자국내에서 발급된 공문서임을 입증하는 증명서인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 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원어민의 경우 일본과 중국 등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에서 회화강사 사증을 발급 받는 관계로 학위 취득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본국에 주재한 우리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해야 하며, 최초신청자에 대하여는 영사 인터뷰를 받아야 함으로써 사증 발급 심사가 한층 더 엄격해 진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 학위증 등의 위조문서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서감식팀을 편성․운영하여 위조문서를 사용하여 회화강사 사증을 발급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회화강사에 대한 자격검증 강화로 생길 수 있는 원어민 회화강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중인 회화강사 및 전문인력등 우수 외국인 인력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회화 강사 활동 및 회화강사의 마약 흡입, 성추행 등의 범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회화지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적발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퇴거와 동시에 입국규제 조치를 취한다
불법 고용주에 대하여는 처벌을 한층 강화하면서 법위반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하여 불법강의 학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병행함으로써 불법 회화강사 고용을 원천 차단함은 물론 이들을 불법 고용한 학원장등 업주에 대한 처벌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금번 조치에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회화강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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