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 도롱뇽 잡으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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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도롱뇽 잡으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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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람쥐와 도롱뇽 등 보호종 14종 추가 지정... 총 49종 보호에 앞장

^^^▲ 야생 아기 다람쥐, 큰오쇠 딱다구리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다람쥐와 도롱뇽 등을 서울 근교에서 함부로 잡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다람쥐와 쇠 딱다구리 등 14종을 25일자로 보호 야생 동식물로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람쥐처럼 서울 지역에서 자생하는 야생동․ 식물 중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 일정지역에 국한하여 학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이들 동, 식물에 대해 체계적인 보호를 위하여 지난 25일 "서울특별시 보호야생동․식물"을 지정․고시한 것이다.

이번 지정․ 고시는 지난 2000년 11월 15일(35종)에 이은 두 번째 지정․고시로, 다람쥐와 양서류인 꼬리치레도롱뇽 그리고 쇠딱다구리와 나비 잠자리 등 포유류가 1종, 쇠딱다구리 등 조류 5종, 꼬리치레도롱뇽 등 양서․파충류가 1종, 나비잠자리 등 곤충류 4종 모두 14종이다.

^^^▲ 관중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서울시의 이와 같은 발표로 인해 "다람쥐를 비롯하여 큰오색딱다구리와 쇠딱다구리 그리고 청딱다구리와 청호반새, 개개비, 꼬리치레도롱뇽, 나비잠자리, 산제비나비, 물자라, 검정물방개, 고란초, 통발, 긴병꽃풀은 25일부터 서울시 보호야생 동․ 식물로 지정되어 포획과 채취 그리고 방사와 이식․보관․ 훼손 등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다람쥐는 그동안 서울의 산에서 쉽게 관찰되었으나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적극 보호에 나섰으며, 개체 수가 줄고 있는 고추잠자리는 보호종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어린 학생들이 잡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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