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제정됐고, 6개월이 경과한 9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가덕도특별법의 태생도 문제지만, 정부가 2회 유찰을 빌미로 수의계약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가덕도특별법 시행일은 오는 9월 17일이므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에 근거한 사타용역 강행은 위법”이라며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의 단독입찰로 2회 유찰된 점도 석연치 않지만, 이를 빌미로 수의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매표 공항’이라는 비판마저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성급한 금번 사타용역 강행은 더더욱 위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사전타당성 조사는 엉터리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라며 “사전타당성 조사는 ▲교통‧물류 현황분석 ▲수요전망 ▲규모 및 배치 ▲환경관리계획 등을 사전 조사하는 것으로, 위법·불의하게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과업지시서의 과업지침에 따르면, “국내 연구기관(또는 대학)이 계약 주관사가 되도록 제한”하여, 정부(국토부)의 입맛대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왜곡 또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가덕도특별법은 비전문가 정치인 집단에 의해 태어난 악법일 뿐“이라며 ”하물며 시행되지도 않는 특별법에 근거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강행은 더욱 더 문제이자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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