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문병권)에 따르면 "이번 광견병 예방주사는 중랑구 전지역의 3개월 이상의 모든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예방주사 접종료는 주인이 5천원을 부담하고 약품값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한다.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으로 사람을 비롯하여 온혈 동물에 공통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사람의 경우 공수병이라 불리며 제3군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 고양이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억류와 살처분 그리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 소유자는 같은법 제60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야외 나들이 시에는 애완동물(개, 고양이)이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고, 광견병으로 의심되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신속히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가축방역담당기관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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