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조성준)는 사업주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 절차 및 입, 출국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처리해 주는 재고용 지원 서비스를 2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동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지원 대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을 통해 제공되며,
-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대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 재고용 지원 대행업무 관련 수수료 : 10만 4천원
(외국인 근로자 신규 입국시 대행관련 비용은 23만 9천원)
대행기관을 통한 재고용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관련기관(고용지원센터, 출입국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및 재입국 처리가 가능하며,
- 근로자 출국 후에는 해당 근로자의 출․입국 상황 및 일정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조성준 소장은 “동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및 재입국 과정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재입국 기간 단축, 불법 이탈 방지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고용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산업인력공단(1577-0071), 중소기업중앙회(2124-3331~7), 대한건설협회(3485-8453~8), 농협중앙회(1588-2085), 수협중앙회(2240-3302~5)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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