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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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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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추진중인 30개 사업 시범적으로 임시사용 승인제도 도입

서울특별시는 건물 완공후 일정기간 우선 사용후 준공처리 하여 건축물 운영 초기에 발생하는 각종 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추가 공사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초기 운영상의 문제점을 완벽히 해소하기위해 민간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임시사용 승인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에서는 보라매병원 새병원, 전통국악공연장 등 현재 건설중인 공사현장과 설계진행중인 모든 공용건축물의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하자발생 제로화 및 운영초기 시설물 안정화를 위하여 민간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임시사용 승인제도를 도입한다.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 건축부 담당자는 "이번 임시사용 승인제도를 도입하므로서 고객인 수요처 및 이용시민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축물초기에 발생하는 하자 및 초기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하자사항은 운영초기 3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초기 시설물안정화 기간이 필요하지만 현장에 시공자가 상주하지 않아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여 운영자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공사 준공 후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추가시설 설치 및 보완공사 사례가 다수 발생하나 새로운 계약으로 집행됨에 따라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사업추진중인 30개 사업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임시사용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시행방안을 보면, 당초 준공검사일을 임시사용승인 검사일로 하고 이후 3개월간을 건물 안정화기간으로 설정하여 공사기간에 반영하고, 공사지연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은 임시사용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목표달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임시사용승인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운영초기의 문제점등을 현장에서 곧바로 보완이 가능하게 되고, 추가공사 필요시 즉시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고객인 수요처와 이용시민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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