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교실, "인천시교육청의 학교구성원인권조례,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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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교실, "인천시교육청의 학교구성원인권조례,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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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교실 외 96개 시민단체, 지난 23일 조례안 심의 전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반대여론에도 불구 인천시의회, 학교구성원 인권조례 통과..올해 9월 1일 시행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외 96개 시민단체는 지난 23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이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은 학교인권조례를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며 "교육청의 절차와 계획에 맞추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 이행의 의무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많은 반대 의견과 공청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끝끝내 막무가내 일방통행으로 조례를 시의회에 발의했다"며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했다는 변명과는 달리. 조례 최종수정안에는 그 어떤 반영부분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2일 상임위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를 했던 교육위원회 의원들도 조례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으나, 40분 정회 후에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몇몇 조항 수정 후 바로 가결을 시키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며 "조례의 제대로 된 시행 규칙 조차 마련하지 못한 교육청은 일단 가결만 해주면 시행일은 오는 9월로 미루고 그동안 다시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말로 의원들을 설득했던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교육청 관계자들은 많은 시민들의 공청회 요구와 수많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누가 찬성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조례를 구체적인 시행규칙도 만들어 놓지 않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제정하는지 알 수 없다"며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부분을 염두하며 조례를 다시 처음부터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결과가 나오길 촉구하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오전에 열린 제 269회 5차 본회의에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을 수정가결안이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투표 없이 상임위의 수정가결한 안이 최종 수용돼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른 한편,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이 차질 없이 발의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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