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청은 배대윤 전 청송군수에 대해 4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 곧바로 의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5시간에 걸친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뇌물수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감찰에 따르면 배 전 군수는 재직시절인 지난 2005년, 사업비 78억원의 월막교 가설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올 초,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던 지난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군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임기 4년간 7천7백만원을 영주증이나 집행내역서 없이 써 업무상 횡령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배 전 군수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청송군수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청송군은 배 전군수의 구속으로 지난달 군수직을 박탈당한 4대 군수까지 전.현직 민선군수 4명이 모두 구속되거나 사법처리되는 치욕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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