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혐의가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적폐로 몰고 단죄에 앞장섰던 것이 누구인가”라며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질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DNA)에는 민간인 사찰은 존재하지 않는다더니,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DNA)에 ‘민간인 사찰’은 아닌 ‘공무원 사찰’은 존재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바른사회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며 거짓말이 들통 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판결이라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바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 제기되는 많은 의혹과 실정들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헌법에 보장된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해 공정한 판결이 계속 나오기를 바란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그들이 외쳤던 공정과 정의대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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