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청년실업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동 장려금이 300인 미만 기업에 98.5% 이상 지원되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취약 청년층및 중소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지원대상을 한정하는 등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종래에는 기업이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별도 요건이 없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반드시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알선 기관 : 고용지원센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인재은행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조성준 소장은 “장려금의 지급요건 개선으로 중소기업과 고용지원센터와의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고 내실있는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극히 곤란한 구직자의 고용촉진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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