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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기장으로 신고한 증명서지만 지난 4년간 주기장으로 사용한적이 전혀없다횡성군에서 발급해준 주기장 확인서. 그러나 주기장으로 적합치않고 그간 유소년 야구연습장으로 사용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뉴스타운 김종선^^^ | ||
본지 뉴스타운에서 지난 7월 28일 보도한 밤샘주차 건설기계차량 수년간 단속없다는 보도가 나간후 원주시청의 주기장실태 점검과 단속의지를 확인 하였으나, 원주시청에서는 전혀 요동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내의 대부분의 건설기계업을 대여해 주는 회사에서는 주기장을 갖추고는 있으나 주기장의 이용을 하지 못할 정도의 원거리에 있거나 일부 업체에서는 주기장으로 신고된 곳이 주기장의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고 서류상에 신고한 주기장과 실제의 주기장이 잘못되어 있으나, 원주시청 건설과에서는 주기장으로 운영하는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기장 관련 물음에 황당한 답변을 하고 있다.
D중기의 주기장이 현재 지역민들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 났으나 이를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처벌기준이 있느냐의 물음에 건설과장인 이모씨는 "사업업체가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여업으로 신고된후에 주기장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처벌 할 기준이 없어 처벌 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며, 담당자는 "건설기게대여업신고가 들어 오면 현지에 나가보지 않는다. 신고 사항인데 일일이 나가볼 수 없다 사무실에서 서류만으로 확인 할 수밖에 없다"는 공무원으로는 답변 할 수 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허가조건에서 신고사항으로 하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신고서류도 현지에 확인 하지 않고 신고처리를 하고 있다는 답변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본보가 주기장에 대한 신고기준미달의 처벌규정을 파악한 결과를보면 주기장 신고기준의 미달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보안지시를 하고 1개월 이내에 보안하지 않을 경우에 신고한 사업장을 폐지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폐지를 시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벌칙 40조 5항에 의하여 폐지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되어있으며 폐지를 하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같은 행정지도 임무가 있고 처벌기준이 없다는 원주시청 건설과의 과장이나 담당자는 과연 업무에 대하여 태만한 것인지 유기를 한 것인지 알수가 없다.
D중기는 2003년부터 폐교된 가곡초등학교를 년 1천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다가 2007년 2월5일 사용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횡성교육청은 2007년 3월 12일 가곡리 주민들과 년 400만원에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하였다.
마을주민 정모씨에 따르면 D중기에서는 2003년 폐교부지를 임대한 후에 운동장주변의 나무를 모두 베어 버리고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 유소년 야구훈련장으로 임대를 하였주었다고 한다.
유소년 야구연습장은 야구동호회와 연결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년중 토, 일요일 임대를 하여 주었으며 1박 2일간 학교건물과 운동장 사용료로 30여만원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야구장훈련장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운동장 둘레에 높이 10~20m정도의 철망을 쳐 놓아 야구공이 밖으로 나가자 못하도록 되어있다)
운동장의 정리하던 시기에는 운동장내 식재된 70년생 은행나무등 100여그루의 나무를 임의로 베어 버려 가곡초등학교 동문들의 항의를 받았으며, 횡성군교육청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할 것이라는 물의가 있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고발조치없이 일단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D중기는 마을주민들과 년 440만원에 임대를 정식계약이 아닌 가계약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은 임대료외에 전기료를 D중기로부터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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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된 주기장이 유소년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지난 4년간 야구연습장으로 사용한 주기장으로 신고한 폐교된 초등학교 운동장 사진으로 봐도 야구장인게 틀림없다 ⓒ 뉴스타운 김종선^^^ | ||
원주시청 건설과에서는 주기장의 의무기준을 위반 한 건설기계대여사업체에 대하여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나, 건설기계사업법 제5장 건설기계사업 제21조 3항에는 '제 1항 규정(신고사항)에 의한 사업의 신고를 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을 폐지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장 벌칙. 제40조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원주시청의 건설과는 과연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가 하는 자질을 의심케하고 있다.
횡성군청에서는 주기장의 신고에 대하여 주기장 확인서를 발급하여 줄때에는 주기장을 다른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의사항에 명문화하고 있다.
횡성군청 담당자는 '그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폐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력한 조치의 의지를 나타냈는데 과연 원주시청에서는 어떠한 유의사항이 적혀있는지 궁금하다.
이렇듯 주기장관리가 되지 않아 시내곳곳에는 건설기계차량들이 불법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도로가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둔치등에 주차된 건설기계들 때문에 안전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으나, 원주시에서는 단속의 계획이 없다.
단속계획에 대한 원주시의 의지를 알기 위하여 건설도시국장과의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단 한번도 전화통화를 하지 못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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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본분도 모르고..
지속적으로 기사화해서
문제를 야기해야지 해결 될성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