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땅을 지자체가 동의없이 재산손해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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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땅을 지자체가 동의없이 재산손해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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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공사후 보상을 받아가라는 통보에 주민은 분노하고

^^^▲ 순진한 주민의 땅을 지자체가 동의없이 재산손해을 끼쳐기린면 현리의 역골천을 정비한 곳, 주민의 동의없이 건너편에 보이는 신씨(41)의 대지와 밭을 무단점용하여 도로를 개설하였다.
ⓒ 뉴스타운 김종선^^^
순진한 농민의 토지를 동의없이 제방과 도로부지로 편입

강원도 인제군청은 2006년 5월 기린면 현리 역골천의 소하류정비사업을 하면서 제방과 도로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도로와 제방에 편입되는 도로옆 토지 소유주 신씨(41,인제읍 덕적리거주)의 동의를 얻지 않은것은 물론이거니와 연락한번 않하고 준공까지 마쳐 순진한 농민의 재산을 가로챈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토지주의 불만이다.

인제군에서는 소하천호안을 정비하고자 기린면 현리의 역골천에 대하여 제방쌓기와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이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에 거주하는 신씨(41)의 재산인 기린면 현리 544(대),545(전)번지 330㎡를 무단점용하면서도 연락한번 없이 사업을 시행하였다.

지난해 5월30일~10월26일까지 공사를 하여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신씨의 재산을 인제군의 재산인양 동의도 받지않고 공사를 한것이다. 이후 신씨에게 연락이 온것은 올 5월경이다. 준공을 한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보상금통지서를 받고 자신의 토지가 아무런 연락과 동의도 없이 제방과 도로의 신축사업에 편입된 것을 알고 신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씨는 인제군의 황당한 업무처리에 불만을 갖고 보상금수령을 거부하였으며 사전 동의도 없이 공사를 시행한 인제군의 처사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원상복구를 제의 하였다.

인제군에서는 원상복구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그러고는 공문을 통하여 토지 재감정을 실시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여줄것이라는 내용이다.

신씨는 이에 대하여 더욱 불괘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기전에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것임에도 사업의 순서를 거꾸로 시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깊이 박혀져 있다.

만약 일반인이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도로등을 개설 하였다면 사법적인 처벌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과연 우리나라 지자체는 남의 재산권침해를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 순진한 주민의 땅을 지자체가 동의없이 재산손해을 끼쳐역골(인민골)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한것, 도로의 대부분이 신씨의 토지였다.
ⓒ 뉴스타운 김종선^^^
^^^▲ 순진한 주민의 땅을 지자체가 동의없이 재산손해을 끼쳐신씨소유의 토지 지적도.하천과 도로 신씨의 토지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순진한 주민의 땅을 지자체가 동의없이 재산손해을 끼쳐인제군의 공문. 토지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재감정을 통하여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
ⓒ 뉴스타운 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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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2007-09-18 10:00:46
순진하고 무지한 농민의 권리를 찾아 주세요....
아무리 공익을 위한 토지 수용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도리는 했어야지 않을까요?.

이런 2007-09-18 11:03:30
공무원들이 나라의 녹을 먹는다니 .... 내가 낸 세금이 아깝군요.

익명 2007-09-19 20:30:38

있을수 없는일이네요~
사유재산 침해아닌가?

익명 2007-09-27 22:41:33
어찌 일처리을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네 이야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지 공문도 작성했을텐데 ~~~

익명 2007-10-23 10:46:51
한심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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