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연속 집행유예 판결로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재벌이라 하여 봐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에 재판부를 심하게 비판하고 있다.
'유전무죄니 무전 유죄'니 하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믿었던 사법부가 공정성을 잃었다는 둥 그 의심은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다. 이에 어느 판사는 유명인사이라는 명성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았다는 등의 말도 나오고 있다.
우리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재판관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뿐이다.
이는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정치권, 사회적 권력인 매스컴이나, 정당, 압력단체, 기타 이익 단체 등의 여론 대중 시위로부터 독립하기 위함이다.
이에 형법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량 결정에 대하여 재판관에게 전혀 재량권을 주지 않는 가중과 감경 규정이 있고, 재량권을 주는 감경 규정이 있으며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선택을 하는 것도 재판관의 재량이다. 이것이 현행 시행 중인 법이다 .
고대 그리이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주장하다가 재판에 회부되어 그 결과 사형을 언도 받았을 때 그의 친구 크리톤이 감옥으로 찾아와 해외로 망명하거나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할 것을 권유를 거절하고 스스로 독배를 마셨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법을 존중했는데 그는 제도가 잘못되거나 부당한 법에 의해 독배를 마시면서도 ' 악법도 법이다.' 라며 한번 제정된 법은 그 타당성이나 정의에 상관없이 폐지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존중되고 준수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제정된 법이 효력이 있는 이상 이에 따른 적법 행위에 대하여 왈가왈부 하는 것은 더 큰 것을 잃을 수가 있다.
최근에 들어 언론은 물론이고 국민여론이 성역이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 파헤치고 있고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다, 국민의 알 권리다.
하지만 적어도 최후 질서의 보류인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불신했어도 의심해서도 간섭해도 안 된다. 적법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도 국민의 알 권리도 법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지 법을 이탈해서는 보호받을 수도 보장 받을 수도 없다.
집행유예이든 선고유예이든 재판부는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하였고 진행 중인 재판사항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되니 자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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